주택가 고속도로 소음피해 줄인다
입력 2013-11-12 17:23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한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음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소음 분쟁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토부와 두 기관은 주택 밀집지역의 방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방음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운전자 착시현상을 초래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방음터널 설치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설치비용은 주택과 고속도로 건설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 도로가 주택보다 늦게 건설되는 경우는 도로공사가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방음판 교체비, 청소비 등 유지관리 비용은 방음시설 설치 후 30년간 LH가 부담하고 이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도로 확장 등으로 방음시설을 철거·재설치하는 경우 도로공사가 비용을 내고, 천재지변으로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LH와 도로공사가 협의해 비용부담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첫마을, 광명시 역세권지구 등에서 방음시설 설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 서창2·시흥 은계·하남 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성남 판교·위례·화성 동탄2 신도시 등 24개 분쟁 지구의 방음시설 설치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