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때리고 사과하지 않은 중학생 학교 출석정지 정당"
입력 2013-11-12 09:01
[쿠키 사회]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12일 A군(15)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청주 모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7일 교실에서 동급생인 B군과 내기를 하다 돈을 모두 잃자 빗자루를 휘둘러 B군의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냈다.
A군은 편지를 써서 B군에게 사과하라는 담임교사의 권유를 거절하고 화해하지 않았다.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리자 A군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군의 부모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원하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학생이 반성하거나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고, 이를 고려해 자치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양정을 따른 처분이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도 “졸업 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하는 방안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진학 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