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기도 2014년부터 반려견 미등록땐 과태료 外
입력 2013-11-11 22:41
경기도 내년부터 반려견 미등록땐 과태료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외됐던 인구 10만명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군도 포함됐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기공식
경기도는 11일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 기공식을 했다.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인 센터는 1609억원을 투입, 판교테크노밸리 내 1만736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5만3054㎡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첨단 기업체와 연구소, 경기지역 대학 연구센터를 잇는 네트워크 연구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2015년 말 입주가 끝나는 판교테크노밸리에는 현재 680개 기업, 4만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