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혐의 신광수 목사 벌금 30만원..신 목사, 즉각 항소

입력 2013-11-11 18:50 수정 2013-11-11 19:5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김민아)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전 사무총장인 안준배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한교연 사회문화국장 신광수(50) 목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목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9시쯤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층 복도에서 안 목사와 다투던 중 안 목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신 목사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