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기·하천 등 지역환경기준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3-11-11 18:21
제주의 대기, 하천 등 지역환경기준이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역환경기준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하는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을 말한다.
제주도는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과 연계해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현재 정부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대기 분야 5개 항목, 하천 분야 11개 항목의 환경기준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 환경기준 가운데 아황산가스는 현행 0.04ppm이하에서 0.03ppm이하, 일산화탄소는 13ppm이하에서 10ppm이하, 이산화질소는 0.027ppm이하에서 0.02ppm이하, 벤젠은 ㎥당 5㎍이하에서 3㎍이하로 강화된다.
하천 환경기준(단위·㎎/L)도 내년부터 사염화탄소는 0.004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4이하, 벤젠은 0.01이하, 클로로포름은 0.08이하, 안티몬은 0.02이하), 포름알데히드는 0.5이하로 각각 조정된다. 도 관계자는 “대기기준 강화에 따라 자동측정망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환경기준을 점차적으로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