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등 ‘작업대출’ 102곳 적발
입력 2013-11-11 18:18
“무직자도 쉽게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챙긴 ‘작업대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공간에 게재된 대출 관련 광고를 조사해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102개 업자의 광고 261건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작업대출이란 대출희망자(주로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받는 사기대출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들 작업대출 광고 게시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포털업체에는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카페·블로그를 알려 폐쇄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들에는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재직 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재차 지도했다.
작업대출은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해 폐해가 크다. 이들의 광고로 대출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작업대출 업자들은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한다. 거짓으로 대출을 받아냈다는 약점을 이용해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에 해당한다”며 “작업 의뢰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