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재반박…‘게임 중독법’ 논란 확산

입력 2013-11-11 18:14 수정 2013-11-11 22:31

컴퓨터 게임 중독을 마약·도박·알코올 중독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중독법의 취지를 ‘꼰대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하자 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세대갈등 조장’이라고 되받아치며 공방을 벌였다.

신 의원은 우선 게임업체를 문제 삼았다.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중독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글에서 넥슨·엔씨소프트·네오위즈·NHN 등 게임업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업체 대표들은 법안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중지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독자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며 쏘아붙였다.

신 의원의 비판이 나오자 전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루리웹’에 올렸던 비판 글도 뒤늦게 화제가 됐다. 그는 법안에 대해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했다”며 “낡은 시각에 갇힌 여의도 정치권의 ‘꼰대’적 발상”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신 의원은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도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반박을 가했다. 전 원내대표를 향해 “도박·게임에 중독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모르느냐”고 꼬집었다.

중독법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4대 중독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 지지하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인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이 반발하면서 1차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