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노령연금 대상 하위 30%까지 축소 주장” 민주 인사청문검증단 분석

입력 2013-11-11 18:09 수정 2013-11-11 22:3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하위 30%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보편적 연금 확대를 반대한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것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개혁위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했던 논의기구다.

문 후보자는 국민연금개혁위 3·4차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재의 70%에서) 점진적으로 줄여 노인 인구의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대신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후보자는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도록 설계된 기초연금 정부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불과 5년 사이에 소신이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증단 이언주 의원은 “문 후보자가 그간 여러 위원회와 저술에서 밝힌 시각은 현재의 기초연금 정부안과 크게 다르다”며 “12일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자가 주말과 공휴일, 휴가 기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법인카드로 75차례 총 660여만원을 주말·휴일에 사용했다”며 “공무용 카드를 공무가 아닌 시간에 사용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1억5000여만원을 번 2011년 780여만원, 1억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2012년에도 560여만원에 그쳤다. 이 의원은 “외국 체류 기간(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을 제외하더라도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연구용역비를 개인용도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태원 임성수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