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인 변호사 106억대 투자이민 사기

입력 2013-11-11 18:10

미국 교민사회에서 유명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이모(56)씨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000만 달러(약 106억원)대 투자이민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공조 수사를 통해 이씨의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이씨는 서울 강남과 미 로스앤젤레스(LA) 코리아타운에 법률사무소를 열고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미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미국 내 사업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전 가족이 100%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연 12%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였다. 외국인이 미국의 신규사업체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씨가 개발을 주도한 바이오에탄올 회사는 미 이민당국에서 정한 영구 영주권 제공 조건에 미달하는 곳이었고, 이씨 역시 영주권을 얻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해자 1명이 고소하면서 이씨는 지난 7월 국내에 들어왔다가 구속됐다. 같은 달 1차 기소될 때는 피해자 2명에게 1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나도 당했다’는 고소장이 줄을 이었다. FBI 역시 투자이민 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획 수사에 들어갔다. FBI는 이씨의 LA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한국 검찰에 넘기는 한편 합동 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한국에서 9명, 미국에서 8명에게 모두 905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