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
입력 2013-11-11 18:09 수정 2013-11-11 22:08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수감 중)씨로부터 성접대 로비 의혹 등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수강간 혐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2명 역시 검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장소·시간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 여성 등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도 무혐의 처분 사유에 포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A씨 등 3명의 여성과는 다른 인물인 점은 확인했지만 해당 여성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이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목한 여성 역시 “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을 소환했지만 김 전 차관은 “윤씨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110일간 수사하면서 김 전 차관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