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3·4호기에 불량 케이블 납품… 한수원, JS전선에 1300억 손배소

입력 2013-11-11 17:51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300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5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이어 최근 신고리 3·4호기도 케이블 성능 재시험에 실패하면서 불량 케이블 공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필요한 민형사상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규모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소송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과 협의한 뒤 전기판매 손실액(약 9691억원 추산) 및 불량 케이블 교체비용(약 969억원 추산)을 더한 총 피해액(약 1조660억원 추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JS전선에 대한 117억원의 가압류 결정이 지난달 30일 내려졌다고 전했다.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케이블은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