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입력 2013-11-11 17:50

기획재정부는 11일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자가 내년 이후 사업용 자산을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1∼2%,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4%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최대 3%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