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투견장 덮쳐 59명 검거, 1명 사망

입력 2013-11-11 16:56

[쿠키 사회] 전남 영암군의 한 야산 밑 농지주변에 불법 투견장을 개장해 투견도박을 벌인 일당과 도박에 가담한 수십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논두렁 밑 수로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돼 끌려오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11일 투견 도박판을 벌이거나 도박에 가담한 혐의(도박·동물보호법 위반)로 5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견 개 22마리와 도박자금 41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쯤 영암군 삼호읍 한 야산 밑 농지주변에서 벌어진 투견장을 급습해 현장에서 도박을 벌인 가담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남군 산이면에서 투견도박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듣고 해남 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 150여명의 경찰관을 급파했다.

그러나 도박장소가 영암군 삼호읍으로 갑자기 바뀐 탓에 경찰은 일반 승용·승합차를 비롯해 적재함이 천막으로 덮인 트럭들에 나눠 타고 도착했지만 이른바 망보는 사람(문방)에 의해 노출돼 자금책 등 일부는 돈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주한 몇몇 혐의자를 찾기 위해 곧바로 주변 수색에 나섰고, 도박현장과 50m 가량 떨어진 농수로에 숨어 있던 A씨(61)를 붙잡았다. A씨는 먼저 검거된 다른 혐의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로 경찰과 함께 걸어가던 중 농로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투견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평소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된 59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숨진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해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