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건축물 지진안전도 표시제 15일부터 시범시행

입력 2013-11-11 16:07

[쿠키 사회] 건축물의 ‘지진안전도 표시제’가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다.

소방방재청과 부산시는 15일부터 전국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진안전도 표시제’를 1년간 시범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진안전도 표시제는 해당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어느 진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명판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전국 각 지자체와 모든 공공기관의 신축건물과 1~2층 저층건물까지 모두 적용대상이다.

이번 지진안전도 표시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2011년 4월 부산시의회 이경혜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첫 제안해 공론화에 들어갔다. 이후 부산시 건설방재관실이 소방방재청을 직접 찾아가는 등 노력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지진안전도 표시제 시행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내진능력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돼 점차적으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이 지진안전도 표시제 시행에 앞서 전국의 5만1000여 동의 공공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내진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80년대 16회에 그쳤던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1990년대 26회, 2000년대 46회로 늘어나고 있지만 내진설비 보강을 독려할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부산시의회 이 의원은 “하달되는 지침만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중앙에 제안하는 시스템이 진정한 지방자치”라며 “당장 부산시부터 조례로 지진안전도 표시를 의무화해 전국적인 반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부터 1년간 건축물을 보유한 공공기관은 상급 기관에 내진성능평가기관이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를 제출한 뒤 지진안전성 명판을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명판이 설치된 공공건물은 향후 소방방재청의 지자체 재난관린 실태점검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진안전도 표시제는 1년간 자율적으로 시행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말부터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