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교육비 지원 권고

입력 2013-11-11 15:39

[쿠키 사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급식비와 교육비를 확대 지원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공공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추구에 있어 정규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일부 교사 인건비 등 이외에 급식비,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며 궁극적으로 교육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이유를 들어 서울시장에게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 지원 및 교육비 확대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제도권 공교육뿐 아니라 내용적 공공성을 지니는 여러 종류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 조건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적어도 현재 서울시가 정규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지원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28곳이며, 재학생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760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