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무원 등 불법오락실 운영자 48명 무더기 검거

입력 2013-11-11 15:29

[쿠키 사회] 우체국 공무원을 비롯해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업주와 속칭 ‘바지사장’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박성진)는 11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우체국 공무원 박모(46·8급 사무직)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고 여기에 2500만원을 더해 이를 종자돈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구입,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대전시 동구 자양동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에서 장소를 옮겨 다니며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바지사장과 아르바이트 종업원만 불구속 입건했던 검찰은 이들의 통화내용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관리부장, 영업실장 등 순으로 단계적인 상선을 추적, 실제 주인 박씨를 검거했다.

그는 5000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불법 오락실 영업 유혹에 빠졌으나 영업 노하우 없이 섣불리 덤벼들었다가 영업실장이나 관리부장 등의 수익금 착복 등으로 오히려 빚만 1억원으로 늘어나 옥탑방 살이를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대전에서 3곳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영업매출 55억원, 순수익금 3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5)씨도 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단속된 불법 오락실들은 60∼100대의 사행성 게임기를 갖추고 하루 평균 1억원의 영업매출, 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오락실은 외부에 폐쇄회로TV(CCTV)와 2중 철문을 설치하고 철저히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단속에 대비,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면 게임 실행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프로그램까지 설치한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는 또 실제 업주들은 자금만 투자하고 영업은 오랜 기간 불법 오락실 업계에 종사하면서 손님 유치에 필요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영업팀에게 맡김으로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 형태의 운영방식이 동원되고 있고 이들 오락실의 바지사장을 전문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음이 확인됐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