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내년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3-11-11 13:47

[쿠키 사회]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도내 모든 시·군에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외됐던 인구 10만명 이하인 연천, 가평, 동두천, 과천 등 4개 시·군도 포함됐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권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식표 없이 야외에 다니면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