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아 때려 혼수상태 빠뜨린 돌보미 구속

입력 2013-11-11 11:19

[쿠키 사회] 생후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아기 돌보미가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3개월 만에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생후 17개월 여아를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50·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정오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자신의 집에서 서모(43·여)씨 의 딸 B양(2)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이틀 뒤인 같은 달 14일 갑자기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 혼수상태에 빠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은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직후 몸의 반이 마비되고 한쪽 눈에 이상이 오는 장애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양의 머리에 멍 자국이 발견된 점과 뇌손상 증후군이라는 병원진단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B양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이의 머리에 생긴 멍 자국은 꿀밤을 맞듯이 주먹으로 인해 생긴 상처”라는 담당 의사의 서면 진술 등 보강수사를 토대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결국 A씨는 “사건 당일 아이가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원주지청 관계자는 “아기 돌보미라는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아이를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