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중지 오리알 불법유통한 농장주·유통업자 11명 적발
입력 2013-11-11 10:09
[쿠키 사회]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오리알을 부화시키다가 인위적으로 중지시켜 만든 부화중지란 160만개를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오리농장 농장주 송모(66)씨 등 3명과 유통업자 박모(5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 농장주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지역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부화중지란 160만개(시가 16억원 상당)를 가공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 유통업자들은 이를 넘겨받아 경북, 대구, 경기, 경남 등 전국 5개 지역에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농장주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들이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즐겨 먹는다는 것을 알고 부화중지란 생산해 1개당 600원 정도에 유통업자들에게 넘겼다.
유통업자들은 이를 미리 주문을 한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전문식당에 1개당 1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시킨 부화중지란은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식용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화중지란이 시중에 더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