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공무원들이 부가가치세 46억 환급 성과

입력 2013-11-11 10:00


[쿠키 사회] 부산 기장군 공무원들이 끈질긴 노력으로 부가가치세 46억여 원을 환급받는 성과를 올렸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해 10월 완공된 월드컵빌리지 등 5개 체육시설의 건립공사비 지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46억7000만원을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매출(건물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등 수익 발생분)로 납부한 세액보다 매입(공공시설물을 건립 또는 수리?유지보수로 발생한 지출분)으로 납부된 세액이 많을 경우에 환급받는 것이다.

군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국민체육센터, 기장생활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 때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매입공제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과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장 송문숙 세무과장·사진)을 구성, 공제 가능한 매입부분 회계서류를 3개월에 걸쳐 조사해 7월 25일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 56억중 45억원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는 환급요구액 중 2008년, 2009년에 해당하는 2억6000만원에 대해 올 8월 3일자로 정정신고기한인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TF팀은 이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이유 있다’며 해당 세무서에 시정을 권고, 2008년, 2009년을 비롯한 5년간의 부가가치세액 46억7000만원을 최근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게 됐다.

이번 환급받은 세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 자료를 준비·발췌해 획득한 세원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공무원들이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세무사 대행수수료 4000만원의 예산까지 절감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방세 업무는 통달했으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업무는 잘 몰라 국세업무연찬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청취하고 관련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이 같은 결실을 얻었다.

오 군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세수감소가 발생,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때 환급받은 46억7000만원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군의 중점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