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 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게임 등 중독법은 치료에 중점”
입력 2013-11-10 19:11 수정 2013-11-10 23:15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규제가 아니라 치료에 중점을 둔 법”이라고 강조했다.
중독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알코올·마약·도박·게임 등 4대 중독에 대한 치료와 연구,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중독법은 환자들이 중독을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알코올 중독은 복지부, 마약은 안전행정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중독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중독법 발의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게임업계와 네티즌들은 중독법이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으로 규정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네티즌 20만명이 중독법에 반대서명을 했고, 이들의 비난 글 폭주로 신 의원 홈페이지가 접속이 되지 않기도 했다. 그의 이름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유명세를 치렀다.
신 의원은 “법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다”며 “게임산업진흥법에 이미 게임 중독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중독 현상을 앓는 청소년들로 집안이 힘들어하고 병원에도 게임 중독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부모들로부터는 ‘의원님, 우리 아이가 제발 게임 좀 안 하게 도와 달라’는 응원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분들은 서명을 안 하고 침묵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 어린이 ‘나영이 주치의’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 그가 중독법에 매달리는 이유는 게임에 몰두하는 청소년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한국 청소년들의 여가 1위가 게임이고 2위가 텔레비전 시청이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여당 의원은 게임을 중독산업으로 규정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중독법이 게임산업 활성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다면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면서 “중독을 관리해 주는 것과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게임 개발 업체의 연구·개발(R&D) 비용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청소년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게임 업체들과 공청회를 하고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