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엄정 대처”… 15분 넘기면 물포 등 사용 해산키로
입력 2013-11-10 18:10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시위를 앞두고 “불법 행위에 대해 ‘물포·캡사이신’ 등의 장비를 사용하고, 현장 검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15분을 넘기면 바로 해산시키고 시위자들을 검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위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갑·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내부 훈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 장구는 무기류 외 장비를 가리키는 것인데 치안 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지만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그동안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