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채무 신고 누락 징계 받을 듯
입력 2013-11-10 18:08 수정 2013-11-11 01:00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부인 재산을 누락 신고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윤리위)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 지청장은 “단순 실수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귀책사유가 없다”며 반발했다.
공직윤리위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이 지난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 재산 5억1000만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윤 지청장은 재산신고 당시 부인이 2005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받은 채무금 4억5000만원과 7~8년 된 부인 명의의 망실통장(분실통장) 예금 6000만원가량을 누락했다. 실제 재산보다 3억9000만원 정도를 더 신고한 셈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3월 늦깎이 결혼을 해 올해 처음 부인 재산을 신고했다.
윤 지청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채무는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는 항목인데 ‘별도 채무금’ 항목에 적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며 “부인 명의 망실통장도 수년간 거래가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해당 기간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중대과실 여부는 누락 재산의 규모와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다. 공직윤리위는 통상 단순 누락의 경우 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를 해왔다. 공직윤리위는 최근 3년간 재산을 불성실 신고한 공무원 1040명을 적발했지만 중징계인 징계 요청은 90명(8.6%)에 불과했다.
검찰 안팎에선 공직윤리위가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윤 지청장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공직윤리위는 지난달 윤 지청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있은 지 사흘 만에 징계를 의결했다. 윤 지청장도 “사람들에게 마치 내가 비리가 있어서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만드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직윤리위 관계자는 “윤 지청장의 소명 내용은 합당하지만 누락 재산 금액이 커서 징계를 청구했다”며 “국정원 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수사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대검은 징계안을 11일 법무부에 청구한다. 이에 윤 지청장은 “지금은 불필요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보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