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시 카드 수수료 부과 국세는 있고 지방세는 없다
입력 2013-11-10 17:50
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납부세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반 사업장에서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정부 정책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게다가 자동차세·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국세를 카드로 내는 경우에만 수수료라는 가산세가 붙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0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카드로 국세를 징수하면서 카드사들에 들어간 수수료는 701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카드가맹점이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게 했다. 초기엔 건별 200만원 이상이 대상이고 수수료도 세액의 1.5%였지만, 현재는 1000만원 이하 모든 세목이 대상이고 수수료도 1%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방세와 달리 수수료가 붙는 탓에 카드 납부 실적이 전체 국세 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8월 기준 1.36%에 불과하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수수료 부과 여부가 다른 것은 입금 시점의 차이에 기인한다. 지방세는 결제금액을 다음달에 해당 지자체로 입금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그 사이에 돈을 굴릴 수 있지만, 국세는 결제 후 3∼5영업일 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므로 수익을 낼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일반 카드가맹처럼 매출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므로 카드 사용자(국세 납부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논리다.
국세청 측은 “현금 납부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을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