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배상액 재심 11월 12일 열린다
입력 2013-11-10 17:45
미국 경제지 포천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열린다고 9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배심원들의 손해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캡티베이트, 컨티넘 등의 배상액 판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지난 3월 법원은 13개 제품 배상액으로 책정됐던 4억5050만 달러를 무효화하고 5억9950만 달러로 조정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배상액 판정은 다시 하는 재판이다.
재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상액 규모에 따라 향후 재판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등이 포함된 특허 침해 사건 재판은 내년 3월 시작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애플의 기밀문서를 불법 유출한 것에 대해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폴 그루웰 판사는 “삼성전자 및 변호인들에 대한 제재는 정당하다”면서 “제재를 받으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문건을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시장조사 기관 로컬리틱스(Localytics)가 전 세계 2500만대의 안드로이드 기기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의 점유율이 63.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위 HTC(6.5%)와 10배가량 차이가 났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 상위 10위권에서도 갤럭시S3가 15.1%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삼성전자 8개 제품이 포진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