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쟁점 ‘표준특허’ 권리 인정 범위 팽팽 세계 곳곳 판단 달라

입력 2013-11-10 17:40

애플은 지난해 3월 삼성전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3G(3세대)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삼성이 이동통신 표준특허에 대해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라는 공정거래법상 검토부분 이외에도 표준특허 해석을 둘러싼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과 연결돼 있다. 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 특허는 독점적인 재산권을 인정받지만 표준특허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사업자들이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표준을 강조해 표준특허를 널리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표준특허도 하나의 특허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표준특허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표준특허는 필수설비와 같은 성격”이라며 “특허 역시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과 애플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다. EU는 표준특허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무게가 쏠려 있다. 지난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의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지만 이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시간을 두고 경제적 영향과 함께 각국의 동향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선인지 상당히 미묘한 문제”라며 “공정위는 법적 쟁점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국내에서 진행된 사법적 판단에서는 삼성이 한발 앞서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침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애플이 항소해 사건이 진행 중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