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정직 권고… 조영곤 지검장은 징계 제외
입력 2013-11-09 00:11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처분 청구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외압·보고누락 등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 전반에 대한 감찰 착수 16일 만이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지난달 16, 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정식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법원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지휘라인의 정식 재가를 받지 않아 절차를 어긴 것으로 봤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행동이 검사징계법 2조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해임 다음 단계의 중징계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른 합당한 수사 지휘’로 보고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절차는 오는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