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사업자 일정 이윤보장 제동

입력 2013-11-08 18:26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교량,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하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통해 사업자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 가덕도∼경남 거제 간 거가대로(8.2㎞)를 둘러싼 자본 재구조화 협상이 마무리돼 부산시와 경남도가 5조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오는 11일 오후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민자사업의 신규 출자자 KB자산운용㈜, 관리운영권자 GK해상도로㈜ 대표 등과 ‘거가대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은 실제 통행량이 예상을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MRG를 폐지하고 실제 운영에서 부족한 비용만큼 지원하는 운영비용보전(SCS) 방식으로 대체한 것이 골자다. 운용사에 보장된 사업수익률도 12.5%에서 민자사업 중 최저수준인 4.7%로 조정됐다.

MRG는 지자체가 대규모 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사용했던 불평등 계약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MRG 적용 시 운영기간 40년 동안 5조4586억원을 보전해줘야 하지만 SCS를 적용하면 1007억원만 주면 된다. 요금 조정 권한도 운영사가 아니라 양 시·도로 넘어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자동 인상됐던 통행료가 사실상 동결될 전망이다.

자본재구조화 협상이 타결된 전국 첫 사례로 향후 민자사업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도한 MRG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부산백양터널, 경남 마창대교,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등이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