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하고 용서 빌려…” 인천 母子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11-08 18:22
재산을 노리고 50대 어머니와 30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정모(29)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일부 진술하지 못한 감춰졌던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죄를 덜려는 취지로 비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용현동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후 8시쯤 어머니의 집에 온 형(32)에게 수면제 4∼5봉지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