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 받은 뒤 또 신청… 덕 보려던 절도범 되레 “3년형”
입력 2013-11-08 18:22 수정 2013-11-08 22:23
아홉 번 절도를 저질러 세 번이나 실형을 살았던 상습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참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김모(47)씨는 지난 2009년 3월 서울 신당동의 한 옷가게에서 현금 105만원이 들어 있는 직원의 가방을 훔쳐 나왔다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5년과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청파동의 한 커피숍에서 주인 가방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참여재판을 신청해 ‘가방을 뒤지지 않았고, 커피숍의 주인 연락처를 찾던 중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배심원들은 ‘김씨가 계산대 뒤로 들어갔던 것은 의심스러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무죄가 확정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7월 서울의 한 신발가게에서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가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이번에도 참여재판을 신청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상습 절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도 지난 6일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