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 특검’ 정면충돌] 편파수사 논란에 머쓱한 檢… “김무성·정문헌·서상기 내주 소환”

입력 2013-11-08 18:05 수정 2013-11-08 18:13

검찰이 다음주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순차 소환키로 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소환 조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면 조사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검사는 8일 오전 10시40분쯤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기자단에 알렸다. 이 차장은 “(구체적) 일정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의원들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오전 9시15분쯤 민주당 의원 전체가 ‘면죄부 수사’를 주장하며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키로 한 지 1시간25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이 차장은 전날 서면조사서 발송 관련 거짓말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 뒤 소환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오전 11시쯤 검찰소환 날짜를 통보받았다. 다음 주 초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을 최초 공개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 공세는 논리도 없다’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다’는 등의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대화록 유출 관련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내용이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 원문과 10개 항목에서 유사하고 ‘저항감’ 등 발췌록이 아닌 원문에만 있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정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 원본을 입수해 이를 일독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급 비밀이었던 대화록 내용을 외부에 알린 만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 6월 국정원에서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서 의원을 포함해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 대해 지난달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권영세 주중 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사실상 수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