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고로 재입원시 보상 가능… 실손보험 혜택 2014년부터 확대
입력 2013-11-08 18:05
내년부터 질병이나 사고로 재입원할 때 실손보험상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고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환자가 일부러 장기 입원하는 것을 막고자 입원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퇴원 이후 증상이 재발해 다시 입원하더라도 입원 시점이 이 기간에 해당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1일에 디스크 증세로 1주일 입원치료한 사람이 2013년 4월 1일에 재발해 추가입원치료를 하더라도 실손보험상 보상이 안 됐다. 개정 약관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약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