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의견서 8000여쪽 분량 증거 자료 제출
입력 2013-11-09 05:13
법무부가 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8000여쪽 분량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사건 청구인인 법무부 측에 입증 계획, 증거 목록 등의 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제출 시한을 7일 이내로 잡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전자시스템을 통해 헌재로부터 명령서를 송부 받은 지 2시간여 만에 접수를 마쳤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이전에 국고보조금 수령 등 11개 분야의 통진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약 6억8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 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본안 사건 역시 ‘적시(適時)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심리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적시처리 사건은 국가 등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회 전반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서둘러 처리하도록 한 사건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 접수 두 달여 만에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정이 15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재판관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이 참석하는 평의에서 결정한다. 평의는 통상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상황에 따라 그 중간에 개최될 수 있다.
헌재는 앞서 지난 6일 통진당 측에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 줄 것을 명했다. 강제규정은 아니며, 통진당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가능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