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TV토론회 진행방식 후보자 등록 전 결정키로

입력 2013-11-08 18:04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후보자 등록 전에 미리 TV토론회의 진행방식이 결정된다. 후보자가 착용·지참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역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8일 토론회 진행방식 및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방위 주관 후보자 TV토론회 관리 규정’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가 3차 TV토론 직전에 사퇴한 일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패드 커닝 논란’ 등 선례를 감안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다듬은 것이다.

토론회 진행방식을 미리 결정하는 것은 후보자의 토론회 준비와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사전 공표된 토론회 진행방식은 후보자 사퇴 등 상황에 맞춰 변경할 수 있으며 불참자의 좌석은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필요에 따라 일반 청중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자와 질문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 회의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토론자와 중계주관 방송사가 모두 동의할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