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공관서도 발급
입력 2013-11-08 18:03
내년 6월부터 해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발급된다. 또 이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이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기내 면세주를 주문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애로 및 국민불편 관련 ‘손톱 밑 가시’ 82건과 부산지역 현장간담회 때 건의된 9건 등 91건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사항 8건이 고쳐진다.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해외공관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한 보호예수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경제 활력을 위해 항공사 기내 면세주의 인터넷 판매도 허용했다. 비국적 항공사의 경우 사전주문에 제약이 없었으나 국적 항공사는 국세청의 고시에 따라 출국 전 인터넷 주문이 어려웠다. 고시가 개정되면 국적 항공사들은 연간 약 44억원의 매출이 생길 전망이다.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도 허용되고, 법인전환 기업의 신용평가 때 개인기업 실적 인정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27개 과제가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심사 때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완화, 우체국 쇼핑몰 공급권 3자 양도 허용 등이 확정됐다.
이 밖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허용, 국가기술자격시험 합격확인서 발급수수료 폐지, 보험가입 시 수수료 내역 간소화 등이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포함됐다.
추진단은 개선과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후속조치와 지자체 등 일선기관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지역간담회, 열린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