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막기 위해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입력 2013-11-08 17:38
계모의 폭행으로 숨진 울산 초등학생 이모양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들을 파악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것은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양이 2년 동안 상습적으로 계모한테 폭력과 학대를 당하고 결국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져 숨진 것은 침묵하고 있던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벌어지거나 강도사건이 일어나도 대다수는 방관자이기 일쑤다. 이처럼 무감각해진 사회가 주변에서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자는 2003년 2921명에서 지난해 6403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심한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수는 매년 10여명에 달한다. 다른 기관에 신고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범죄를 보고도 눈감는 것은 공범이나 다를 바 없다. 국민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가정, 학교, 어린이집, 이웃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선진국은 최고 종신형까지 처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3∼5년형에 그치고 피의자 구속비율도 1%대에 불과하다. 자기방어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동에 대한 학대는 그 어떤 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상담교육과 치료도 병행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인식 전환이다. 아동학대의 87%가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고, 수시로 반복되는 것은 아동학대를 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잠깐 맡겨놓은 소중한 선물이다.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힐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