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RO 내부 제보자 증인 채택
입력 2013-11-07 22:51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RO 회합 내부 제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제보자에 대한 신문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7일 검찰이 신청한 증인 81명 중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 등 17명을 우선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재판에서 RO 회합 제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제보자는 RO 회합을 녹취하는 등 RO의 성격과 조직체계를 파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 측이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제보자의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제보자 신문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제보자가 조직에 대한 고뇌와 반성을 거쳐 진술을 결심한 만큼 신문 과정에서 신변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최소한 비디오 중계 장치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당이 해산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진실을 밝히려면 공개 진술이 필요하다”며 “제보자가 진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헌법에서 정한 공개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면밀히 검토한 후 신문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21일과 22일에 걸쳐 진행된다.
변호인 측은 RO 회합 참석자와 ‘혁명동지가’ 작곡가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동이 없을 경우 검찰 측 증인과 함께 100여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이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20여분 동안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원=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