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구 심판’ 답변서…헌재, 통진당에 제출 명령

입력 2013-11-07 22:49 수정 2013-11-08 01:17

헌법재판소는 7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심판에 대한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통진당 해산청구 사건과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청구인인 통진당 측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청구인인 법무부에도 통진당 해산에 대한 입증계획 및 서증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의 자료제출 명령은 통상 서면으로 이뤄지며, 8일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의 결재를 거쳐 양측에 전달된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측의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라며 “양측으로부터 입증계획과 답변서 등이 도착해야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본안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통진당의 정당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때문에 헌재가 통진당에 국고보조금 6억8000여만원이 지급되는 15일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통진당이 답변서를 15일 이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헌재가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답변서 제출은 통상 30일 이내지만 제출 시한 강제 규정은 없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