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 계열분리 신청 심사 연장

입력 2013-11-07 19:05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7일 동양생명이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분리 요청에 대한 심사를 연장했다. 공정위는 기본 심사기한 30일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앞으로 최대 60일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요건만 되면 2∼3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공정위는 동양생명이 제출한 보고펀드(동양생명 대주주)와 동양그룹(현재현 회장) 사이의 협약서 해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하면서 이사 9명 중 6명은 동양그룹과 협의해 선임하도록 약정을 맺었다.

동양생명 지분 중 동양그룹은 단 3%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 약정에 따라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공정위는 이 주주 간 협약서상 동양생명의 이사 선임권을 보고펀드가 3명, 동양그룹이 6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펀드가 동양그룹과 협의를 통해 이 비중을 5명의 이상의 이사선임권을 갖는 것으로 협약서를 변경하면 계열사 분리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동양생명은 이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주합의서를 변경할 협의 주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대신 동양증권이 보유한 동양자산운용 지분 23%를 매입해 동양자산운용 지분 100%를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동양생명과 동양그룹과의 연결고리는 약화돼 공정위에 계열분리 허가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기존 주주 간 협약서는 받았지만 해석에 이견이 있어 심사를 연장키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계열분리가 된다 안 된다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