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 접수후 7일내 취소땐 비용 전액 환불
입력 2013-11-07 19:05 수정 2013-11-07 22:19
앞으로 접수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어학시험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 없이 시험비용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어학시험 관련 주관사업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환불 규정을 바꾸도록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YBM시사닷컴(토익·JPT), 미국 ETS(토플), 지텔프코리아(지텔프), 서울대학교발전기금(텝스), 김스어소시에이션·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제주상공회의소(JLPT), 한중문화협력연구원(신HSK)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토플(50%)과 신HSK(1만원)는 접수기간에도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백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