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訴 항소심도 국·공립 대학생들이 승소

입력 2013-11-07 18:16

국·공립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7일 서울대·경북대 등 8개 국·공립 대학생 4219명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며 각 대학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 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공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납부한 기성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회비는 1963년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도입됐으나 고등교육법에 징수 근거가 없고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