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내세워 입찰 담합 혐의 KT 등 기소

입력 2013-11-07 18:04 수정 2013-11-07 22:5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7일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켜 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 등 법인 3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업 실무자였던 KT 박모(56) 전 상무 등 관련자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이들 기업의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해 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한 데 따른 수사 결과다.

KT와 포스코ICT(당시 회사명 포스데이타)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 지하철 5∼8호선에 대한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은 경쟁 입찰자가 없어 사업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실상 단독 응찰하는 방식이다. 피앤디아이앤씨(당시 회사명 엔코아플러스)는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