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안도현 일부 유죄… 배심원 평결 뒤집어

입력 2013-11-07 18:13 수정 2013-11-07 22:24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가 결론을 뒤집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은택)는 7일 “안 시인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무죄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죄가 경미한 범인에게 선고된다.

안 시인은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 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 17개를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다. 문제가 된 안 의사의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라는 글씨로 ‘궂은 옷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안 시인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