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마취제로 불법 눈썹·입술 문신
입력 2013-11-07 18:05
중국산 ‘짝퉁’ 국소마취제(사진)를 들여와 반영구 화장 등에 불법시술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일 불법으로 수입한 중국산 가짜 국소마취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박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불법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피부 관리실 운영자 김모(43·여)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삼성동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인 눈썹·입술라인 반영구화장과 문신 시술·시연회 등을 열고 국소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취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지만 박씨는 국제택배를 통해 중국 업자로부터 짝퉁 마취제를 공급받았다. 박씨는 13개 품목 3만7000여개(약 7억4000만원 상당)를 사들여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김씨 등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입한 마취제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망 등 부작용을 경고한 ‘테트라카인’과 ‘리도카인’이 대량으로 함유돼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피부 관리실에서 마취하고 입술 문신을 받은 고객 중에는 잇몸이 들뜨는 부작용을 겪은 이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