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처리 실패

입력 2013-11-07 17:46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무산됐다. 취득세 감면 시점을 지난 8월 28일로 소급 적용하고 지방세수 부족분을 중앙 재정으로 보전하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세수보전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당·정 합의대로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내년부터 2년간 3%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내년에 11%로 일괄 인상해야 한다며 맞섰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환 행안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소급 시기 등 법안의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으니 법안 처리 시기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며 “다음 법안 심의는 12월 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만나 취득세 인하와 관련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이틀째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취득세 인하는 원샷으로 하면서 지방세수 보전은 나눠서 한다는 게 이치에 안 맞는다”며 “여당이 (일괄 인상에 대해) 정부를 설득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인상을 무산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괄 인상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