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과잉범죄화 심각 징역보다 벌금형 효과적”

입력 2013-11-07 17:43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 행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형벌적 수단인 ‘징역형’보다 비형벌적 수단인 ‘벌금형’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기업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경제성장에 주는 함의’를 주제로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스-베른트 셰퍼 독일 함부르크대 교수는 경제발전에 따른 범죄화 추이와 형법 적용의 한계를 설명했다. 유럽법경제학회 전 회장인 셰퍼 교수는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축소돼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기업 행위에 대한 과잉범죄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행위에 대해 비형벌적 방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셰퍼드 베일리 에모리대 교수도 “미국에서도 기업 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 현상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김일중 경제학과 교수는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형사처벌을 안 해도 될 것을 형사처벌하는 게 과잉범죄화”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형사법상 벌금·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과자가 전 국민의 22%,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중은 26.5%에 이른다는 경찰청 분석 자료(2010년 기준)를 인용해 “한국의 경우 행정규제의 과다한 적용으로 규제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 현상이 우려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처벌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는 “규제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등 다른 제재수단이 있는데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이 과잉범죄화의 원인”이라고 했다. 특히 2003∼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수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2.4%(69건)에 지나지 않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기업 활동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이 과잉적 처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