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폭로전' 달서구의회 의장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1-07 17:22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동료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김철규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 8월 앙숙관계인 달서구 A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7월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강제로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해 그 자리에서 껴안으며 성추행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A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김 전 의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보도자료 대신에)달서구 의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가능했던 점,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이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를 열어 김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