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재판부 맹비난 "배심원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
입력 2013-11-07 17:08
[쿠키 사회]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안도현(52) 시인이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안 시인은 재판 직후 전주지법 1호 법정을 나오면서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할 뜻을 밝힌 그는 “검찰의 기소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 차원이었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이 믿게 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며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며 한탄했다.
안 시인은 이어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다. 애매한 선고를 내리기까지 언어유희로 일관했다.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았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명백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도 박근혜에게 질문하면 안 된다. 질문하면 비방죄가 성립된다. 아, 그래서 검찰은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구나”라며 검찰을 힐난했다.
안 시인이 재판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도 회자되고 있다. 그는 “겉으로 너무 표시 나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고 싶은데요. 선배에게 말했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다. 그러기에 말이야, 미친놈들이 물뱀을 독사로 만드는 꼴이잖아. 아, 나는 물뱀 보면 덜덜 떠는 개구리가 되고 싶은데”라는 글을 올렸다.
안 시인은 오전 9시 50분쯤 전주지법에 감색 양복과 흰색 셔츠 차림의 긴장한 얼굴로 나타났다.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1호 법정 앞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지지자들과 50여명의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65석의 재판정은 가득 차 일부 인원은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법원 소속 방호원과 공익근무요원 10여명은 유죄 선고시 있을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법정 주변을 지켰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