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에코폴리스, 부처 협의도 안하고 구역 지정 ‘난항’
입력 2013-11-07 16:04
[쿠키 사회] 민자사업자 공모에 실패한 충북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중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근 공군부대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국방부와의 협의가 잘 안 돼 사업 차질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제19전투비행단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북도에 에코폴리스 개발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가 올해 2월 에코폴리스지구가 공군부대에 인접해 있는데도 국방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예정지 인근에 군부대가 있을 경우 지정 전 군부대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의 요구에 따라 마련된 수차례 가진 협의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실상 안전대책이 전무하다. 도는 사업자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고도제한과 소음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은 충주시 가금면 일원 약 420만㎡ 면적에 자동차 관련 전장부품·친환경에너지 전문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전체 면적의 92%(385만8000㎡)가 건축물 신축이나 증·개축 제한을 받아 개발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물 고도제한 구역에도 속한다.
도는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연말쯤 충주에코폴리스지구 수정 개발계획을 마련한 뒤 재공모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3년 이내에 민간 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도 관계자는 “공군부대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국방부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업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방부가 현행법 내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코폴리스 조성 사업의 성패는 국방부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