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주회사’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체제 밖에서 상당수 계열사 운영
입력 2013-11-06 18:27
재벌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평균 10개가 넘는 계열사를 체제 밖에 두고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지주회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벌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화하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은 배당수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자산 5조원 이상 62개 그룹(대기업집단) 가운데 16개 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난해(15개)보다 1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를 갖고 있는 그룹은 22개(지주회사 32개)지만 자산총액이 가장 큰 ‘주력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내에 보유한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본다.
하지만 16개 그룹의 196개 계열사는 여전히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룹당 평균 12.3개사가 지주회사 구조 밖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16개 그룹의 전체 계열사(652개) 중 30%에 해당한다. GS(45개)가 가장 많고 대성(31개), CJ(28개), LS(22개), SK(20개) 순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 수직적 구조로 이뤄져 출자구조가 단순하다.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는 이 구조에 포함되지 않아 출자해당 그룹의 출자구조를 복잡하게 한다.
특히 체제 밖 계열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내부거래 비중은 12.0%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이 40.47%로 상승한다. 지분율이 100%일 때 내부거래 비중은 51.33%까지 증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부의 이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는 196개 계열사 중 금융계열사도 22개나 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금융지주회사 이외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재벌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수직적으로 단순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도 금융사를 둘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지주회사에서는 계열사간 수평적 출자가 금지되기 때문에 중간금융지주를 세워 출자구조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